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내용이 있었다.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보도였다. 단순한 오해로 보기엔 구조 자체가 꽤 복잡해 보였다.
◆ 뉴스 핵심 요약
- ● 김선호는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으로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
- ▶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소득으로 처리되며 세율 차이 발생
- ▪ 법인 주소지가 거주지와 동일해 페이퍼컴퍼니 의혹 제기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을 받은 정황 확인
◆ 논란의 핵심 쟁점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절세냐 탈세냐’의 말싸움이 아니다. 핵심은 고소득 연예인의 소득이 어떤 경로로, 어떤 실체를 통해 처리됐는가다.
개인 소득으로 잡히면 최고 49.5%, 법인 소득이면 최고 19%. 구조 자체가 유혹적인 건 사실이다.
문제는 이 법인이 연극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해명됐지만, 실제로는 연예 활동 정산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필수 등록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
- 미등록 법인으로 매니지먼트 매출 수령
- 법인 실체보다 세율 차이를 노린 구조
- 결과적으로 ‘소득 우회’ 가능성 제기
이 경우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조세 회피 또는 법 위반 여부로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 해명이 왜 자충수가 됐나
소속사 측은 “연극 제작을 위한 법인이었다”, “일시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 ● 연극 제작 법인이라면 왜 연예 활동 수익이 들어왔는가
- ● 왜 법정 필수 업종 등록을 하지 않았는가
- ● 왜 개인이 아닌 법인 계좌로 정산을 요청했는가
전 소속사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힌 점도, 책임의 초점이 결국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 마무리
이번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존재해 온 법인 활용 정산 구조의 회색지대를 다시 드러낸 사건에 가깝다. 투명한 정산과 세무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명은 있었지만, 아직 납득 가능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남은 건 관계 당국의 판단과 제도적 정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