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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리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소비 계획을 조정해 세금 환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올해의 예상 연봉, 이미 납부한 세금, 지출 내역 등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과 공제 가능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즉, 한 해 동안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며
“어떤 지출을 늘리면 절세에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똑똑한 절세 도우미예요.
💻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지난해 근로소득 확인
지급명세서를 통해 지난해 연봉과 납부 세액을 불러옵니다.
3️⃣ 올해 예상 연봉 입력
2025년 예상 소득을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4️⃣ 카드 및 현금 사용 내역 입력
올해 1~9월 사용금액을 불러오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5️⃣ 결과 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결제수단이
더 유리한지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출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가족 단위 절세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상향: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올라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가 30%로 확대되고, 기부 한도도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만 잘 챙겨도 환급액 차이가 꽤 큽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11월 6일부터 제공합니다.
안내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되며,
문자나 전화로는 절대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입니다”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피싱이나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기
✔ 배우자 명의 주택저축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 전에 꼭 접수
✔ 홈택스 ‘미리보기’로 환급 예상액 조정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정산이 아니라 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절세의 기술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해 보세요.
조금의 시간 투자로 내년 1월, 더 큰 환급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