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능 만점자 최장우, 공부만 한 게 아니었다…5·18 선두 행진까지 이끈 ‘입체형 인재’
내년부터 5월 1일이 60여 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절’ 명칭이 복원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하지만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오랜 세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 통과로 62년 만에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날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법 외에도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떼먹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임금·퇴직급여 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연대책임이 있는 상위 수급인까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도급사업의 임금 체불도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가 명문화됐다.
노동이사제의 법적 취지를 명확히 해
노동자의 의사 반영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지주회사 내 자회사·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 등으로
청년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계산 방식을 ‘일 단위’로 개선해
현실적인 납부 환경을 조성했다.
전국적인 고용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 침체 등 대규모 실업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5월 1일 = 노동절(공휴일 추진 중)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장애인 고용 확대, 노동이사제 법제화, 고용보험 개선
💡 이제 5월 1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날’로 새롭게 기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