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이 60여 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절’ 명칭이 복원된다고 밝혔다.
🌿 노동절, 62년 만의 이름 되찾기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하지만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오랜 세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 통과로 62년 만에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날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함께 통과된 노동 관련 주요 법안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법 외에도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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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떼먹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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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임금·퇴직급여 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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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연대책임이 있는 상위 수급인까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도급사업의 임금 체불도 줄어들 전망이다.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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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가 명문화됐다. -
노동이사제의 법적 취지를 명확히 해
노동자의 의사 반영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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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지주회사 내 자회사·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 등으로
청년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했다. -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계산 방식을 ‘일 단위’로 개선해
현실적인 납부 환경을 조성했다.
5️⃣ 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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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고용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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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등 대규모 실업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의 가치, 현장에서 되살릴 것”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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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5월 1일 = 노동절(공휴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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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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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확대, 노동이사제 법제화, 고용보험 개선
💡 이제 5월 1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날’로 새롭게 기록될 예정이다.
